반응형 기초연금수급자격1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재산기준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제도입니다.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에 해당해야 하며 해당연도 기준중위소득을 확인해야 합니다. 2024년 기준중위소득2024년 기준중위소득은 가구의 소득에 산정됩니다. 4인가구 5,729,913원이며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은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으로 소득인정액이 산정됩니다. 2024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생계급여기준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생계, 주거, 의료, 교육, 자활 등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것으로 생계급여 수급자의 최저보장 수준은 생계급여액과 수급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2024. 10. 1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