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재산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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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재산기준

by 쓱-싹 2024. 10. 14.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제도입니다.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에 해당해야 하며 해당연도 기준중위소득을 확인해야 합니다. 

 

 

 

 

 

 

2024년 기준중위소득

2024년 기준중위소득은 가구의 소득에 산정됩니다. 4인가구 5,729,913원이며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은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으로 소득인정액이 산정됩니다. 

 

2024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생계급여기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생계, 주거, 의료, 교육, 자활 등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것으로 생계급여 수급자의 최저보장 수준은 생계급여액과 수급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가구 규모의 기준 중위소득을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생계급여 신청하기👆

 

 

만 65세 이상 분들은 자산조사 후 소득과 재산이 적은 하위 70% 어르신께 생계급여가 지급됩니다. 간산한 소득재산항목을 입력하면 사업별 수혜대상 자가진단이 가능합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bz/mkclAsis/mkclInsertBspnPage.do

 

www.bokjiro.go.kr

 

소득정보 확인

기초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근로소득을 알아야 합니다. 상시근로소득과 일용근로소득이 있으며 상시근로소득은 3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이어야 합니다. 

 

일용근로소득은 3개월 미만, 건설공사 종사자, 하역 항만 작업 종사자는 제외됩니다. 공공일자리 소득도 제외되며 상시근로소득 반영액은 인정이 되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소득은 이자소득과 연금소득의 합으로 결정이 되며 이자소득은 예금 등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결정되며 연금소득은 민간저축,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으로 결정됩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

기초연금 모의계산은 소득과 재산 내역을 입력하면 소득인정액이 자동으로 계산되어 기초연금 신청전에 수령여부를 미리 확인이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

 

 

기초연금 모의계산으로 기초연금 수령여부를 확인할 수 있지만 본인이 알고 있는 사항과 실제 조사결과 확인된 자산내역의 차이로 인하여 모의계산 결과와 실제 연금신청 시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가구 유형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하며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 소득인정액입니다. 

 

거주지별 기본공제 재산액은 대도시 135,000,000원, 중소도시 85,000,000원, 농어촌 72,500,000원의 재산액이 산정됩니다. 

 

기초연금은 직역연금(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 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일반재산인 자동차의 차량가액에 따라서도 재산산정에서 기준이 됩니다. 사회보장차량기준가액을 조회하여 차량명과 연식에 따라 검색도 가능합니다. 

공식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기초연금은 월 10만원이던 기초노령연금을 확대 개편해 2014년 7월 도입할 당시에는 월 최대 2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2018년 9월부터 월 25만 원으로 오르는 등 금액이 단계적으로 계속 불어나 2021년부터는 월 최대 30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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