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청약통장1순위조건1 청약통장 1순위 조건, 납입금액, 가입기간 총 정리 청약통장은 주택청약을 위한 통장으로 입주자저축이라고도 불립니다. 청약통장은 주택은행에서만 취급되었으나 2000년부터 일반은행에서도 취급되고 있습니다. 주택의 종류로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나뉘며 주택종류에 따라 청약자격, 입주자(당첨자) 선정 방식, 재당첨 제한 등이 다르게 적용되니 미리 확인하시고 청약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택 규모 확인국민주택규모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LH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거전용면적 85m2 이하의 주택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개량하는 주거전용면적 85m 2 이하의 주택에 해당됩니다. 민영주택기준 민영주택은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으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건설회사에서 제공하는 주택으로 청약자격 1순위 .. 2024. 10. 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