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은 주택청약을 위한 통장으로 입주자저축이라고도 불립니다. 청약통장은 주택은행에서만 취급되었으나 2000년부터 일반은행에서도 취급되고 있습니다.
주택의 종류로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나뉘며 주택종류에 따라 청약자격, 입주자(당첨자) 선정 방식, 재당첨 제한 등이 다르게 적용되니 미리 확인하시고 청약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택 규모 확인
국민주택규모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LH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거전용면적 85m2 이하의 주택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개량하는 주거전용면적 85m 2 이하의 주택에 해당됩니다.
민영주택기준
민영주택은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으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건설회사에서 제공하는 주택으로 청약자격 1순위 조건, 선정 방식을 꼭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청약통장 1순위 조건
주택의 종류에 따라 청약 가능 통장을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주택의 경우에는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청약저축이 있으며,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청약예금, 부금 통장이 가능합니다.
청약통장 1순위 조건으로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을 가입하고 지역에 따라 청약통장의 가입기간이 상이하니 납입인정금액과 예치금액을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방법으로는 간단한 금융인증서로 본인인증과 회원가입으로 인터넷으로 청약을 손쉽고 빠르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역별 예치금액
지역별 예치금액은 민영주택 청약신청 시 지역별, 전용면적별 예치금액을 말합니다. 청약부금 가입자는 85m2 이하 민영주택에만 청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
지역 및 전용면적별 예치금액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상에 따른 거주지역 기준에 해당됩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으로는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인 경우에는 가입 후 2년이 경과한 자에 해당하며, 위축지역은 가입 후 1개월이 경과한 자,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위축지역이 아닌 수도권 지역은 가입 후 1년이 경과, 수도권 외 지역은 가입 후 6개월이면 충분합니다.
청약자격조건
청약자격조건으로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민법에 따른 만19세 이상에 해당되야하며 자세한 내용은 청약홈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와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의 세대주인 미성년자는 성년자로 인정되어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주택의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된 세대 및 직계비속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구성원의 경우에만 국민주택에 청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별도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과 비속을 포함합니다.
1순위 제한 자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구 내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에 세대주가 아닌자,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는 2순위로 청약해야 합니다.
또한, 주거전용 85m2를 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 수도권에 지정된 공공주택지구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또한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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