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실업급여수급기간1 실업급여 수급기간 및 모의계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제도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일정기간을 근무하다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년퇴직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을 그만둔 상태여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연령 및 가입기간에 따라 소정급여일수가 산정됩니다. 연령은 퇴사 당시의 만 나이이며 연령에 따라 90일에서 최대 240일간 지급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제도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퇴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한 기간이 있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실직자가 고용제도에 가입한 기간 및 퇴직할 때의 연령에 따라 90~240일 간 지급이 되며 지급 금액은 이직 전 직장에서 지급받던 평균 임금의 6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실업급여 모의계산은 구직.. 2024. 10. 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