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기간 및 모의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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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기간 및 모의계산

by 쓱-싹 2024. 10. 7.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제도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일정기간을 근무하다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년퇴직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을 그만둔 상태여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연령 및 가입기간에 따라 소정급여일수가 산정됩니다. 연령은 퇴사 당시의 만 나이이며 연령에 따라 90일에서 최대 240일간 지급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제도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퇴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한 기간이 있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실직자가 고용제도에 가입한 기간 및 퇴직할 때의 연령에 따라 90~240일 간 지급이 되며 지급 금액은 이직 전 직장에서 지급받던 평균 임금의 6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

실업급여 모의계산은 구직급여 수급 시 받을 수 있는 지급액을 추정해 보는 것으로 고용제도에 가입해 있는 피고용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한 경우 받게 될 구직급여 지급액을 모의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미리 알아보는 나의 구직급여 지급액은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

 

 

구직급여 지급액 모의계산은 사용자가 입력한 최소한의 정보를 토대로 계산되므로, 실제 수급일수 및 지급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실업급여 안내 - 구직급여액 모의계산

실업급여 모의계산 해보기 귀하의 구직급여일액(1일)은 원이고, 예상 지급일수(소정급여일수)는 일이며, 총 예상 지급액은은 원 (구직급여일액 x 예상 지급일수) 입니다. 계산하기 초기화 구직급

www.ei.go.kr

 

실업급여 모의계산 해보기

퇴사 당시 만 나이를 입력하고 장애인 여부, 고용제도 총 가입기간을 입력해야 합니다. 총 가입기간을 입력하면 실업급여액 계산기간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월간 평균임금을 입력하고 계산하기를 누르면 구직급여일액, 예상 지급일수, 총 예상 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일 구직급여 지급액은 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의 60%만 지급이 됩니다. 구직급여일액 상한액은 66,000원입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구직급여일액이 최저임금일액의 80% 미만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일액의 80%로 계산이 됩니다. 실업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하며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신청하기👆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을 받아야 하며 온라인을 통해서나 가까운 고용센터에서도 교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직등록을 하고 수급자격인정신청서와 재취업활동계획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최저구직급여일액은 이직일 당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하며 구직급여일액 하한액은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2024년 1월 이후 63,104원, 2023년 1월 이후 61,568원, 2019년 이후 60,120원입니다. 

 

예상지급일 수는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제도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로 계산됩니다.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최소 90일에서 최대 240일에 해당됩니다. 

 

수급자격을 인정받으면 실업인정일을 지정받게 됩니다. 보통 신청일로부터 2주 후가 1차 실업인정일이 되며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교육을 받고 취업희망카드를 받으면 8일분의 구직급여자 지급되고 이후에 재취업 활동을 증명하면 나머지분이 지급됩니다.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업하거나 소득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하며 취업으로 보는 범위는 한 달 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취직한 경우에나 아르바이트 등으로 실업 급여일액 이상의 소득을 얻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공식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실업급여는 실직 후에 취업을 원하는 구직자를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구직을 하고 있다는 증명을 해야 합니다. 만약 구직활동을 허위로 하거나 형식적으로 신고했을 경우 부정수급이 되어 실업급여가 미지급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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