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개인택시양수교육대상1 개인택시 양수교육 신청방법 개인택시 면허를 물려받으려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교통안전교육이 있습니다. 법인택시, 사업용 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 운전 경력이 없어도 무사고 5년에 교통안전공단의 40시간 교육만 받으면 개인택시 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택시면허 양수요건택시 운전 가격을 보유한 사람이라면 개인택시면허 양수요건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그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개인택시면허 양수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일정기간의 무사고 운전경력과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한 경우라면 인정이 가능합니다. 교육 신청 자격교육 신청 자격으로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중 택시운전 자격을 보유한 자로 개인택시면허 양도, 양수 인가 신청일로부터 무사고 운전경력이.. 2024. 9. 3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