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교통민원24 과태료 범칙금 조회 및 납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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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교통민원24 과태료 범칙금 조회 및 납부 방법

by 쓱-싹 2025.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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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주행 시 노란불에 걸려 차량을 통과했을 경우, 신호위반으로 단속이 되었는지 불안하게 통지서를 기다린 적이 있다면 최근단속내역 조회로 사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단속 내역, 미납과태료, 미납범칙금, 교통법규위반부터 운전면허조회까지 회원가입 없이 확인이 가능합니다. 

 

 

 

 

 

 

 

 

 

 

과태료, 범칙금 조회

경찰청 교통민원에서는 과태료·범칙금 등 조회 및 납부처리가 가능합니다. 

 

과태료는 차량소유주에게 부과되며, 사전통지기간>1차 과태료>2차 과태료> 압류 상태로 진행됩니다. 2차 과태료는 3%의 가산금, 1.2% 중가산금이 붙으면 최대 75%까지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최근단속내역 조회방법

최근단속내역 조회도 가능하며 과속·신호위반 등의 무인단속 장비 또는 캠코더 장비로 단속된 자료이며 사전통지, 1차 기간 내의 미납과태료를 말합니다. 

 

간단한 본인인증으로 회원가입 없이 차량번호만 입력으로 최근단속내역 조회가 가능합니다. 

 

최근단속내역 조회하기👆

 

 

과태료는 차량운전자가 아닌 차량소유주에게 부과되며 사전통지기간-1차 과태료-2차 과태료-압류 상태로 진행되므로 기간 내 꼭 납부해야 합니다.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www.efine.go.kr

 

범칙금 조회

범칙금은 차량소유주가 아닌 실제 차량 운전자에게 부과되며 벌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범칙금> 즉심 상태로 진행이 되므로 벌점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벌점 40점 이상이 되면 면허정지가 되며, 누산점수 1년 121점 이상, 2년 210점 이상, 3년 271점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사전통지, 1차 기간 내의 과태료만 범칙금 전환이 가능하며 본인 인적으로만 전환이 가능합니다. 

 

미납과태료 조회방법

미납과태료는 무인단속장비 또는 경찰관에 의해서 현장에서 부과받은 과태료를 미납한 자료로 간단한 차량번호로 입력하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미납과태료 조회하기👆

 

 

법인인 경우에는 조회기간 범위를 3개월 이내로 해야 조회가 가능합니다. 조회 연도 및 분기선택을 이용하여 조회기간을 변경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미납과태료가 1000건 미만이면 미납과태료 전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으며, 미납과태료가 1000건 이상이면 미납과태료 3개월 이내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과태료 및 범칙금의 납부기한이 주말 또는 공휴일인 경우 주말 또는 공휴일이 지난 그다음 평일 1일까지 납부가 가능합니다.

 

이를 미납하였을 때 2차 납부기한과 2차 납부금액으로 진행하는데 1차 납부기한이 토요일이었다면 그다음 월요일에 1차 납부금액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월요일에 2차 납부금액으로 납부할 경우 금액이 맞지 않아서 입금이 되지 않으니 반드시 1차 납부금액으로 입금해야 합니다. 

 

착한운전마일리지 신청은 서약 후 1년간 무위반, 무사고인 경우 다음 서약이 자동 갱신되며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점수 보유자는 면허 정지처분 이의제기 시에 경찰서에 출석하셔서 점수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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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면제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담당자에게 문의한 후 우편, 팩스, 메일 등으로 자료를 제출하면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중납부 사실이 있다면 과태료 번호를 입력하고 환급신청을 하면 시일 내 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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