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규정 및 계산방법 쉽게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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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규정 및 계산방법 쉽게 알아보기

by 쓱-싹 2024.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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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근로자가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었을 때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받는 급여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으로부터 근로자들은 퇴직금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 준비 중이라면 퇴직 직후 바로 퇴직금을 1년 안에 빠르게 신청해야 하며 1년이 지나면 신청이 불가하니 퇴직금을 미리 조회하고 신청 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고용주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총임금을 합산한 후 3으로 나눕니다. 여기에는 기본급, 수당, 보너스 등이 포함됩니다. 

 

근무한 연수를 확인하고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라면 누구나 퇴직금을 조회하고 신청 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산정 방법은 계산된 평균 임금에 근무한 연수를 곱한 값으로 예를 들어, 평균 임금이 200만 원이고 근무 기간이 5년이라면 퇴직금은 1,000만 원이 됩니다. 

 

 

퇴직금 지급규정

퇴직금은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과 평균임금에 따라 지급되며 고용주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퇴직금 모의계산을 통해 퇴직금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퇴직금 모의계산👆

 

퇴직금 계산법

퇴직금=[(1일 평균임금*30일) X 총 계속근로기간] / 365일로 바로 계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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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간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라도 상시 5명 이상,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경우라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퇴직금을 받지 못한 채 3년간 퇴직금 지급 요구를 행사하지 않았다면 시효로 인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으니 지금 바로 퇴직금을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은 중간정산도 가능하며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 퇴직하기 전에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퇴직금 모의계산

퇴직금 계산기는 입사일자, 퇴직일자, 재직일수를 입력하면 평균임금계산기간을 확인할 수 있으며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을 입력하면 기본급, 기간별일 수가 자동을 산출되어 퇴직금 확인이 가능합니다. 

 

퇴직금 계산기 바로가기👆

 

연간 상여금과 연차수당이 있다면 입력하고 1일 평균임금만 입력하면 평균임금과 퇴직금이 계산되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엑셀파일로도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일 통상임금이 1일 평균임금보다 틀 경우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되며 회사 내규 등에 따라 실제 지급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란?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퇴직금을 받으려면?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 될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 중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는 근로자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것으로 노후의 소득이 보장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퇴직금 지급대상 및 요건을 잘 확인하고 근무했던 사업장에서 퇴직할 경우 퇴직금을 미리 계산해 보고 실제 지급된 퇴직금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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