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조회 및 납부일 확인하고 절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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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조회 및 납부일 확인하고 절세하기

by 쓱-싹 2024.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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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는 개인이나 법인이 보유한 재산에 대하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의 재산 소유에 대해 과세하는 보유세입니다.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해당 재산을 실제로 소유하고 있는 자가 납세의무를 가지며 재산세 조회 및 납부일조회로 즉시 납부도 가능합니다. 

 

 

 

 

 

 

 

목차

             

    재산세 납부일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자로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토지는 매년 9월, 건축물은 매년 7월, 주택은 7월, 9월에 부과됩니다.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로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주택의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 의무자이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과 나누어 의무 소유자가 결정됩니다. 

     

    재산세 조회방법

    2024년 재산세 납부기간은 7월, 9월 두 차례에 걸쳐 납부해야 합니다. 주택의 재산세는 세액이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나누어 각각 50%씩 납부해야 합니다. 

     

    재산세 1차 납부기간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 재산세 2차 납부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이며 납부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되니 재산세를 조회하고 미리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세 미리계산👆

     

    재산세 납부의 달

    재산세는 취득세와 증여세와 같이 신고한 후에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조회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재산세 미리계산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현재 토지와 건물 등을 사실상 보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세율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으며 자동계산으로 계산된 금액은 실제 부과징수되는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과세대상 중 선박과 항공기는 고려하지 아니하고 재산세의 세부담상한과 가산세는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택스 이용하기

    위택스는 전국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통합으로 관리되어 납부가 가능하며, 서울시 이택스는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시민들을 위한 지방세 납부 전용 온라인 시스템으로 온라인 납부가 가능합니다.  

     

    재산세 납부하기👆

     

    지방세미리계산

    지방세 미리계산은 납사제가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기전에 미리 세액을 계산해 볼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계산된 세액은 물건의 종류, 중과세, 비과세감면, 납부기한 경과로 인한 가산세 적용 등의 사유로 실제 세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택분 과세대상은 시가 표준액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 60%로 과세표준은 시가 표준액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주택재산세율은 6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과제표준X0.1%, 1억 5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60,000+(과세표준-6천만 원) X0.15%이며 3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195,000+(과세표준-1억 5천만 원) X0.25%이며, 3억 원 초과인 경우에는 570,000+(과세표준-3억 원) X0.40%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시가표준액이 5억 원 아파트는 공정시장가액비율 60% 적용하면 과세표준 3억 원으로 재산세율은 0.25% 적용받아 재산세 57만 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시가표준액이 10억 원인 아파트의 경우에는 과세표준액은 6억이며, 재산세율 0.4%에 해당되어 재산세 177만 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세금이란?

    세금이란? 일반적으로 세금은 서울시나 25개 자치구와 같은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가 수행하는 일들로 국가는 외교, 사법, 국방을 비롯한 산업, 경제 등 국가적인 사무를 수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의 경제적 부흥이나 주민의 복지, 교육, 보건위생 및 상하수도, 소방업무 등을 수행합니다. 

     

    이러한 일들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시민의 소득이나 재산 또는 소비행위에 의하여 그 능력에 따라 부담되는 것을 세금이라고 합니다. 

     

    세금의 종류에는 국가의 재정수요에 충당하는 국세와 지역적 특성을 갖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이 되는 지방세로 나뉩니다. 

     

    국세는 전국적으로 공평하게 부담이 필요한 소득이나 소비에 대한 세목이 대부분이며, 지방세는 토지, 건물 등 지역사회에 기초한 세금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식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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