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로 사입자, 사용자로부터 정률의 금액을 받고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어 소득이 중단되거나 상실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급여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제도를 통해서 제공되는 급여의 종류는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등이 있으며 급여 종류와 함께 국민연금 수령나이를 미리 확인하시어 안정된 노후생활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국민연금 가입혜택
국민연금은 10년 이상 납부하고 수급 연령에 도달하는 경우 생존하는 동안 평생 지급받을 수 있으며, 국가가 최종적으로 지급을 보장하는 가장 안전한 노후준비 수단입니다.
국민연금은 장기적인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연금액의 실질 가치를 보장하기 위해서 연금을 받기 시작한 이후 매월 1월에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지급하며 모의계산으로 나의 연금 수령액 계산이 가능합니다.
국내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국민은 누구나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가입자의 종류와 요건에 따라 연금료가 상이하며 보통의 직장인이라면 기준소득월액의 9%를 납부해야 하며 9%의 반은 근로자가 나머지는 사업자가 납부합니다.
국민연금 가입자 종류 및 연금료
가입자의 종류는 사업장 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로 나뉘며 가입자요건에 따라 연금료가 다르게 책정됩니다.
소득이 있는 국민에게 연금료 납부 의무를 부여하고, 노령, 장애, 사망 등 예기치 않은 사회적 위험이 발생하더라도 연금급여를 통해 기본적인 생활 유지가 가능하도록 하여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소득보장제도입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국민연금은 출생연도별 수급개시 연령에 따라 지급이 가능합니다. 수급개시 연령은 노령연금, 분할연금, 조기노령연금에 따라 다르니 만 나이 기준으로 수급개시 연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급여의 종류에 따라 지급 방법이 다르며 연령,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 이혼 여부 등에 따라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분할연금으로 구분되며 해당 연금으로 예상 연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2023년 6월 28일 만 나이가 적용되었습니다. 만 나이가 적용되면서 국민연금 수령나이도 바뀌는 것은 아닌지 혼동이 있을 수 있지만 수급개시 연령은 바뀌지 않으며 모두 만 나이가 기준이므로 아래 나이를 그대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 가입자 종류 및 연금료
연금액은 기본연금액에 연금종별 지급률을 곱한 후 부양가족 연금액을 더하여 지급됩니다. 국민연금을 받더라도 65세 이상으로서 소득과 재산 수준이 선정기준액 이하에 해당하면 기초연금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급여의 종류
국민연금에는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노령연금뿐만 아니라, 장애로 인한 소득감소에 대비한 장애연금, 가입자 또는 수급권자의 사망에 따른 유족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유족연금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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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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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수급개시 연령 생일 다음 달부터 평생 동안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령,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 이혼 여부 등에 따라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분할연금으로 구분이 됩니다.
유족연금이란?
유족연금은 일정기간 연금료를 납부한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노령연금이나 장애 2급 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아래의 유족 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지급합니다.
장애연금이란?
장애연금은 일정기간 연금료를 납부한 가입자가 노령연금 수급개시 연령 전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남았을 때 그 장애 정도에 따라 급여를 지급합니다.
반환일시금 신청
반환일시금은 60세 도달, 사망, 국적상실, 국외이주하였으나 연금 수급 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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