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격 생계급여 및 혜택
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기초생활수급자격 생계급여 및 혜택

by 쓱-싹 2024. 10. 23.
반응형

2025년도 중위소득이 역대 최고 인상된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2024년 올해와 비교하여 1인 가구를 기준으로 7.34% 인상되고 239만 2,013원으로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는 6.42%가 인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에 지급되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를 선정하는 기준이 완화되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가 확대되고 지원되는 급여액 인상으로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지원혜택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일생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면 기준 중위소득 32%를 충족해야 합니다. 2025년도에는 소득기준이 완화되어 4인가구 기준 609만 7,773원까지 확대된다고 합니다. 

 

생계급여 지원대상은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로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라면 생계급여 지원이 가능합니다. 대상자에 해당된다면 소득 인정액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하므로 기준 중위소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최저보장 수준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값으로 소득 인정액이 300,000원인 1인 가구의 생계급여액이라면 1인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은 713,102원에서 소득 인정액 300,000원을 빼면 총 413,102원 지급이 가능합니다. 

 

 

 

 

 

 

 

의료급여 지원혜택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는 저소득층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지원하는 급여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자라면 급여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라면 1종 의료급여 수급자 자격기준으로는 근로능력이 없거나 근로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자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이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의료급여 신청하기👆

 

 

의료 수급권자에 선정이 되면 선정 기준에 따라 의료비를 지원하며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재산확인서, 신분증 등 필수서류 꼭 확인한 후에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서비스 상세 | 보조금24 | 정부24

보조금24 맞춤안내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개인의 자격정보, 서비스 수급 정보의 실시간 확인을 위한 정보연계 동의가 필요합니다. 1.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회원의 주민등록번호로 행정기관

www.gov.kr

 

의료급여 기준중위소득 40%

의료급여는 생계급여과 달리 매일 지급받는 것이 아닌 병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았을 경우에 본인 부담금을 적게 내고 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질병에 걸렸을 때 많은 병원비를 내야 하는 경우 의료 급여 혜택으로 적은 병원비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기준 중위소득과 가구별 소득 인정액을 확인하고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수급권자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시 구비서류를 미리 준비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주거급여 지원혜택

주거급여는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맞춤형 급여입니다. 주거급여는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간단한 인증으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주거급여 신청하기👆

 

 

주거급여 지원대상으로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내의 가구이면 신청이 가능하고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2,750,358원 이하이면 임차급여나 수선유지급여 서비스 지원이 가능합니다. 

 

주거급여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경우에는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 계약 등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자에게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인 월임차료와 보증금 환산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급지인 광역시 기준으로 4인 가구 최대 333,000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주거급여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소득 재산확인서류가 필요합니다. 

 

 2021년부터는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게도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가 있다면 추가 혜택을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도 인정되며,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으니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신 후에 서비스 지원 혜택을 모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공식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