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시 꼭 필요한 준비물은 바로 여권입니다. 최근에는 기존 종이 여권이 아닌 차세대 전자여권을 발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차세대 전자여권은 2021년 12월 21일부터 발급이 시작된 것으로 여권 내 전자칩과 안테나가 내장되어 있어 개인정보 판독에 용이하다고 합니다. 변조가 어려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차세대 전자여권을 발급하고 있다고 하니 여행 계획이 있으시다면 차세대 전자여권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차세대 전자여권이란?
차세대 전자여권이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권고에 따라 여권 내에 전자칩과 안테나를 추가하고, 내장된 전자칩에 개인정보 및 바이오 인식 정보인 얼굴사진을 저장한 최신식 여권입니다.
전자여권에는 여권번호, 성명,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가 개인정보면, 기계판독영역 및 전자칩에 총 3중으로 저장되어 여권의 위조 및 변조가 어렵고, 전자칩 판독을 통해 손쉽게 식별할 수 있습니다.
차세대 전자여권은 여권번호가 M으로 시작하고 내장된 칩으로 인해서 커버가 매우 하드 하여 튼튼하지만 표지를 심하게 휘거나 강한 충격을 주면 훼손될 수 있으니 취급에 주의해야 합니다.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새로 여권을 발급받을 시에 연령에 따라 준비물이 상이하니 확인 후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여권 발급 준비물(만18세 이상)
전자여권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자여권 신청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 기본 구비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전자여권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기 전에 신청일 전 6개월 이내 촬영한 상반신 증명 사진이 필요하며, 흰색 바탕의 무배경 사진이 필요합니다.
전자여권 발급 기본 구비 서류
1. 여권발급신청서
2. 신분증
3. 여권용 사진 1매(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4.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5. 병역관계 서류(18세 이상 37세 이하 남자인 경우)
여권 로마자 성명 표기란?
여권 로마자성명 표기는 여권 명의인 한글성명 발음을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로마자로 보여주는 수단으로 영어 이름은 아닙니다.
여권의 로마자 표기는 국제적으로 여권 명의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기초정보로 활용되며, 국가의 공공안전을 위하여 여권 로마자성명 변경은 엄격하게 제한되고 있습니다. 로마자성명 변경이 자유로운 국가의 여권은 국제적 신뢰도가 낮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여권 재발급시 로마자성명은 이전 여권과 동일하게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권 최초 발급 시 반드시 로마자성명 표기를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전자여권 발급수수료
전자여권 발급 수수료는 2024년 7월 1일 자로 인하되었습니다. 여권 발급 등에 관한 수수료에 포함되어 있는 국제교류기여금은 한국국제교류재단의 각종 국제교류, 공공외교 사업 및 운영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니 수수료 발급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의 소지자가 수록정보를 변경하거나 분실, 훼손, 사증란 부족 등으로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을 경우에는 기존 여권에 남아있는 잔여 유효기간만큼만 부여하여 발급이 가능합니다.
여권사실증명은 무인민원발급기 를 이용하거나 정부 24 출력 시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전자여권 발급 준비물(만 18세미만)
만 18세 미만인 사람의 전자여권 신청은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법정대리인은 친권자가 부모 또는 후견인이 작성해야 하며, 기본 구비 서류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권발급신청서 작성예시(만18세이상)▼
만 18세 이상의 발급 서류 외 여권 발급 신청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 또는 친족 관계 확인이 가능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법정대리인의 신청이 친권자이가 후견인 경우에는
1. 여권발급신청서
2.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3. 법정대리인 동의서
4.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5. 방문한 대리인의 신분증
6. 여권발급 신청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확인 가능 서류
만 18세 미만 미성년 자녀가 국내 체류 중이나 법정대리인이 국외에 체류하여 인감증명서 제출이 불가한 경우에는 체류지 관할 재외공관 영상의 공증을 받은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준비하여 국내 여권사무 대행기관에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본인 또는 2촌 이내 친족이 신청해야 합니다.
만 18세 미만 미성년 자녀는 국외 체류 중이나 법정대리인이 국내에 있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등 관련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체류지 관할 재외공관에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본인 또는 2촌 이내 친족이 신청해야 하며 생애최초 여권은 미성년자가 해외체류 중이어도 국내발급이 가능합니다.
공동친권을 가진 외국인 친권자가 미성년 자녀 여권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등의 서류를 가지고 방문하는 외국인 친권자의 외국인등록증을 지참하고 여권신청 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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