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기준 및 혜택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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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기준 및 혜택 신청방법

by 쓱-싹 2024.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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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는 계층으로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혜택 지원금의 범위가 달라지며 차상위계층에 해당된다면 생계, 주고, 의료 및 교육분야까지 다양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은 매년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차상위계층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며 혜택의 범위도 달라지므로 매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차상위계층 대상자 기준 

    차상위 계층 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정의되고 있으며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 상위의 빈곤층을 뜻합니다. 

     

    2024년 차상위계층 기준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되며 가구원 수에 따라서 기준 중위소득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차상위 계층 기준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별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 비용을 제외한 금액에 해당됩니다. 

     

     

     

     

     

     

    차상위 계층 지원이 확대됨에 따라 소득이 증가하여 기초생활보장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차상위 계층으로 인정되어 지속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대상자 혜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가구에 해당하면 차상위계층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간단한 기본정보와 소득, 재산, 의료급여 정보 입력으로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차상위계층 기준 확인이 가능합니다. 

     

    차상위계층 대상자 확인은 간단한 정보 입력으로 모의계산을 통해 기초생활수급 및 의료급여 소득인정액 조회가 가능합니다. 

     

    차상위계층 기준 확인하기👆

     

    차상위계층 기준에 해당된다면 5가지 항목의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www.bokjiro.go.kr

     

     

    생계지원

    차상위계층의 생계지원으로는 양곡할인, 장애수당, 각 종 공공 요금 할인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한시적으로 양육비도 긴급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청소년 부모라면 아동의 양육비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의료지원

    의료지원은 노인 인공무릎관절 수술 지원, 여성 청소년 용품 지원, 눈 검진 및 개안수술 등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영유아 발달 정말 검사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지원

    교육분야에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다자녀장학금, 대학생 근로장학금 등 다양한 장학사업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의 중위소득 계산하기

    가구별 중위소득은 가구의 월급 합산 금액이 아닙니다. 가구 기준으로 나의 월급이 해당 중위소득 인정액을 넘어도 산출 계산식에 따라 차상위계층에 속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준 중위소득을 확인하고 모의계산으로 나의 중위 소득을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평가액 모의계산 바로가기👆

     

    소득 평가액 계산 방법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에 해당되며 실제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적이전소득, 부양비(의료급여에 한함), 공적이전소득, 보장기관 확인소득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월 수입이 150만 원인 사람의 소득 평가액은 1,500,000x70%= 1,050,000원입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방법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기본재산액-부채+자동차 재산가액)X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에 해당됩니다. 기본재산액은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에 해당되며 서울은 9,900만 원, 경기 8,000만 원, 광역·세종 ·창원은 7,700만원, 그 외 지역은 5,300만 원입니다. 

     

     

    소득환산율은 주거용재산 월 1.04%, 일반재산 월 4.17%, 금융재산 월 6.26%, 자동차는 월 100%에 해당됩니다. 

     

     

    부양의무자의 기본재산액으로는 서울 3억 6,400만 원, 경기 2억 9,400만 원, 광역·세종·창원은 2억 8,400만원, 기타 1억 9,500만 원입니다. 



    부양의무자의 기준 적용은 의료급여에 해당되며 미적용 급여는 교육, 주거, 생계에 해당됩니다.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입니다. 최종적으로 차상위계층에 선정이 되면 차상위 계층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공식 홈페이지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공식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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