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수령액 계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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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수령액 계산하기

by 쓱-싹 2024.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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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은 평생거주, 평생지급이란 제목처럼 평생 동안 가입자 및 배우자 모두에게 거주를 보장해 주며 부부 중 한 분이 돌아가신 경우에도 가감 없이 100% 동일금액 지급을 보장해 주는 연금 상품입니다. 

 

국가가 연금지급을 보장하는 상품으로 다른 투자 연금 상품과 달리 연금지급 중단의 위험이 없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연금입니다. 주택연금 가입을 희망하는 분이라면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주택연금이란?

    집을 소유하고 계신 5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라면 집을 담보로 맡기고 자기 집에 평생 살면서 일정기간 또는 평생 동안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보증하는 금융 상품입니다. 

     

     

     

    주택연금은 담보제공방식을 어떻게 선택할 것인지, 중점지원 대상여부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맞춤상품을 선택할 수 있고, 연금수령기간과 수령방식도 선택이 가능합니다. 

     

    다양한 주택연금 상품을 본인의 상황에 맞게 선택하여 노후의 장기적인 혜택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최근 주택연금 가입자가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 중 신탁방식의 주택연금 상품이 배우자 자동승계의 장점으로 인기있는 금융상품에 해당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탁방식 주택연금이란 | 신탁방식 주택연금 | 주택연금 | 한국주택금융공사

    신탁방식 주택연금 사전설명 영상 주택소유자가 주택에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 등기를 하여 담보로 제공하는 방식의 보증입니다. (안정적 연금승계) 신탁계약에 따라 주택소유자 사망 후 별도의

    www.hf.go.kr

     

     

    주택연금 가입조건

    주택연금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5가지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 주택연금 가입조건 체크리스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금융인증서 로그인으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주택연금 가입신청 바로가기👆

     

    주택연금 가입조건 체크리스트 

    ✅ 부부 중 1명 이상이 만 55세 이상

    ✅ 부부 중 1명 이상이 대한민국 국민

    ✅ 부부기준 공시가격이 9억 원 이하 주택소유자

    ✅ 다주택자는 합산가격이 9억 원 이하면 거주하는 주택으로 가입

    ✅ 합산가격이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2주택자는 3년 이내 1주택 팔면 가능

     

    담보제공 방식 선택하기

    주택연금을 이용하려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제공해야 가능합니다. 담보제공 방식은 2가지로 가입자의 상황에 맞게 선택하면 됩니다. 

     

    저당권방식: 가입자가 담보제공 시 주택 소유권은 가입자가 유지한 채 공사 앞으로 저당권을 설정하는 방법입니다. 저당권방식 주택연금은 주택 소유권이 가입자여야 하며 가입자 사망 시 남은 배우자에게 연금승계를 위해서는 배우자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해야 합니다. 

     

     

     

     

     

     

     

    신탁방식: 신탁방식은 가입자가 공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주택의 소유권을 공사에 신탁등기 즉,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법입니다. 주택의 소유권은 공사에 있으며 가입자 사망 후 별도의 절차 없이 배우자에게 연금수급권이 자동승계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주택일부에 전세를 준 주택도 임대차보증금을 공사로 이전하면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도 저당권방식보다 신탁방식이 7천 원으로 매우 저렴하여 세금부담도 적습니다.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

    주택연금 예상연금 조회방법은 주택의 구분에 따라 월지급금 지급유형에 따라 인출한도설정금액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상연금 조회하기👆

     

    주택소유자의 생년월일, 배우자의 생년월일, 주택구분, 최저층여부, 주택가격, 지급방식 등의 간단한 정보만 입력하면 예상연금 조회가 가능합니다. 

     

     

    부부 중 연소자 연령 기준으로 월지급금이 산정이 되며 주택의 가격은 한국부동산원이 제공한 시세를 첫 번째로 적용하고 국민은행이 제공한 시세로 적용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상연금조회 도움말

    종신방식: 월지급금을 평생 동안 지급받는 방식으로 인출한도를 설정하는냐에 따라 구분됩니다. 

    확정기간방식: 고객이 선택한 일정기간(10~30년) 동안만 월지급금을 지급받는 방식

    상환우대방식: 주택담보 상환용으로 인출한도 범위 안에서 일시에 찾아 쓰고 나머지 부분을 평생 동안 매월 연금형태도 지급받는 방식

    우대방식: 신청인 또는 배우자가 기초연금 수급권자이며 부부기준 2억 5천만원 미만 1주택 보유자가 종신방식보다 월지급금을 최대 약 20% 우대하여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일반주택: 등기사항증명서상 용도가 주택인 경우로 단독, 다세대, 다가구주택 및 아파트에 해당됩니다.

    노인복지주택: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분양하여 주거의 편의, 생활지도, 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으로 목적으로 하는 시설

    주거목적 오피스텔: 등기사항증명서 상 용도가 업무시설 또는 오피스텔이면서 주거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정액형: 월지급금을 일정한 금액으로 고정하는 방식으로 집값이 하락해도 월지급금의 변화가 없습니다.

    초기증액형: 초기 고객이 선택한 기간동안은 정액형보다 많이 받다가 그 이후부터는 초기 월지급금의 70% 수준으로 받는 방식입니다.

    정기증가형: 처음에는 적게 받다가 매 3년마다 4.5%씩 증가하는 방식입니다.

    공식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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