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액 계산 총 정리
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국민연금 수령액 계산 총 정리

by 쓱-싹 2024. 10. 11.

 

 

 

 

 

국민연금은 국가가 책임지고 운영하는 사회보장제도로서 가입자와 사용자 및 국가로부터 받은 연금을 재원으로 노령, 장애,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지급하여 국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은 평생지급되며 수령액 모의계산으로 지급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목차

             

    국민연금 수령나이

    국민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지급연령조건을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당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아야 하며 수급개시 연령은 출생연도에 따라 다르게 지급됩니다. 

     

     

    국민연금 2023년 기금 운용수익률이 13.59%로 역대 최고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합니다 운용수익금은 127조 원, 누적 운용수익금은 578조 원으로 국민연금기금 적립금은 총 1,036조 원으로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가입기간별 노령연금 수령 금액 조회

     

     

     

     

     

    가입기간별 노령연금 수령 금액은 아래와 같으며 가입연도가 길수록 수령 연금액도 높아집니다.

     

     

    예상연금 모의계산

    노령, 유족, 장애연금 예상액을 인증과정 없이 간편하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실제 가입이력을 기초로한 보다 정확한 예상연금액은 본인인증 후에 예상연금조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 60세 이상은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계산할 수 없으며 노령연금 수급이 가능한 최소 가입기간은 10년입니다.

     

    최장 만 60세까지 납부한다는 가정 하에 계산이 되며 생년월일, 국민연금 최초 가입년월과 예상소득상승률을 입력하면 예상수령액 계산이 가능합니다.

     

    인증없이 예상연금 계산하기👆

     

    예상연금액조회는 본인의 만 60세 이후 받을 예상연금액을 알아 볼알아볼 수 있으며 지급받지 않은 국민연금이나 연금지급 후 추가 지급액도 확인 가능합니다. 월 납입료를 입력하면 조회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가입하여 10년 이상 납입 후 예상연금액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내 곁에 국민연금앱

    예상연금간단계산 서비스는 월 납입료를 입력하고 조회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가입하여 10년 이상 납입한 후의 예상 연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로 간단한 앱설치로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상연금 조회하기

     

     

     

     

     

    매월 받을 수 있는 연금은 얼마?

    예를 들어 매월 20만 원으로 10년 가입하면 매월 받을 수 있는 연금은 258,810원으로 계산됩니다. 매월 개인이 정한 금액으로 가입연도를 설정해서 매달 받을 수 있는 연금을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예상연금 관련 유의사항

    연금액은 기본연금액*지급률+부양가족연금액으로 가입기간 10년 기준 50%에 가입기간 1년을 초과하는 1년마다 5%가 가산되어 지급됩니다. 

     

     

    국민연금 급여의 종류

    국민연금에는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노령연금뿐만 아니라, 장애로 인한 소득감소에 대비한 장애연금, 가입자 또는 수급권자의 사망에 따른 유족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유족연금이 포함됩니다. 

     

    내 연금 간단조회하기👆

     

    국민연금제도는 장기적인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연금액의 실질 가치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연금을 받기 시작한 이후 매년 1월에 전년도 전국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지급함으로써 연금액의 실질 가치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노령연금

    노령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수급개시 연령 생일 다음 달부터 평생 동안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령,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 이혼 여부 등에 따라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분할연금으로 구분됩니다.

     

    노령연금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연금액은 사망한 자가 받던 노령연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노령연금 지급연기로 인한 가산금액은 유족연금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유족연금

    일정기간 연금을 납부한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노령연금이나 장애 2급 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 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지급이 됩니다.

     

     

    장애연금

    일정기간 연금을 납부한 가입자가 노령연금 수급개시 연령 전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남았을 때 그 장애 정도에 따라 급여 지급이 가능합니다. 

     

    국민·개인·퇴직·주택연금 정보 한 번에 확인하기▼

     

    국민연금 설계 - 내연금

    국민연금 관련 일반상담 및 문의 : 국번없이 1355상담지사안내 [ 전산 장애문의 : 노후준비지원실 노후준비운영부 이정우 ㅣ 문의 : 063-713-5953 ]

    csa.nps.or.kr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