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나이계산기, 만나이계산법 알고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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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나이계산기, 만나이계산법 알고가기

by 쓱-싹 2024. 10. 10.

 

 

 

 

 

태어나면 1살? 아니면 0살? 출생일을 기준으로 0살로 시작하여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해지는 계산법으로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었습니다. 갑자기 시행된 만 나이 계산법 알고 보면 매우 쉽습니다. 

 

만 나이가 잘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일상생활에서도 만 나이를 사용하고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모든 법령, 계약서, 문서 등에 나오는 나이는 '만'자가 없어도 만 나이를 의미하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 나이 조회하기

 

 

 

 

 

목차

             

    만 나이란?

    2023년 6월 28일부터 만 나이 계산 및 표시 원칙이 확립이 되었습니다.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하며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월수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만 나이란? 출생일을 기준으로 0살로 시작하여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하는 나이 계산법을 말합니다. 1세가 되지 않은 아이의 경우에는 개월 수로 나이를 표시합니다. 

     

    만 나이 계산하기

     

     

     

     

     

    만 나이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만 나이 통일법을 알아보도록 합시다. 

     

    만 나이 계산법

    만 나이는 생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와 올해 생일부터로 구분이 됩니다. 만 나이 계산기로 만 나이를 손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해가 바뀌어 모두 다 같이 1월 1일에 1살씩 더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생일에 1살씩 더하면 됩니다. 

     

    올해 생일 안지났다면? 

    이번연도(2024)-태어난 연도(1992)-1=현재 나이(31세)가 됩니다. 만 나이는 출생일 기준 0살로 시작하여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 씩 더하는 방식으로 계산하면 되고 만 나이 계산기로 쉽고 빠르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나의 만 나이는?👆

     

    올해 생일부터라면?

    이번연도(2024)-태어난 연도(1992)-1=현재 나이(31세)가 됩니다. 그래도 어려우신가요? 

    만 나이 계산기로 직접 확인

     

     

     

     

     

    만 나이를 계산하기 어려우시면 만 나이 계산기로 나이를 손 쉽고 빠르게 나의 나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 나이 자동계산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면 우리 일상에서 나이로 인한 혼란이 사라지게 됩니다. 나의 생년월일만 입력하면 오늘 날짜에 따라서 나의 만 나이가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나의 만 나이는? 바로 확인👆

     

    만 나이 시행 사례

    만 나이 통일법으로 우리 일상생활에서 나이로 인한 혼란이 사라집니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령, 계약서, 문서 등에 나오는 나이는 '만'자가 없어도 만 나이를 의미합니다. 

    국민연금, 기초연금 수령기간

    국민연금 수령기간, 기초연금 수급 시기 등에는 개정으로 인해 달라진 사항이 없으며 그대로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 나이란?

    나이를 세는 방식 중 연 나이라는 것이 있는데 연 나이란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빼는 방법으로 나이를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청소년보호법 등 일부에서는 아직도 연 나이 방식으로 나이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취학 의무 연령은?

    만 나이로 인한 취학 의무 연령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종전과 동일하게 만 6세가 된날이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입학이 가능합니다. 

     

    만 나이를 사용하면 같은 반 내에서도 생일에 따라 학생들끼리 나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음엔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으나, 친구끼리 호칭을 다르게 쓸 필요는 없으며 한두 살 차이를 엄격하게 따지는 서열문화도 점점 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칠순, 팔순 기념일 계산

    만 60세 기준 환갑과 달리 칠순, 팔순 등은 한국식 나이로 지내는 사회적 관습·문화가 오랫동안 형성되어 온바, 사적영역의 관심을 강제적으로 변경할 사항은 아니며 만 나이 기준으로 자연스럽게 바뀌어 나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은 이미 현행 법령에서 만 나이를 기준으로 규정된 사항으로 만 나이 통일로 현재와 달라질 부분이 없으며 동일하게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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