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건강검진은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받음으로써 국민 모두의 건강한 삶을 위해, 국가에서 제공하는 건강검진으로 일반검진과 암검진을 대상과 주기에 따라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들로 기한 내 건강검진을 받지 못할 경우에 국가건강검진 연기 신청으로 검진 혜택을 모두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건강검진 연기 가능 조건
건강검진은 2년에 한 번씩 받는 국가에서 시행하는 건강검진으로 직장이나 개인적으로도 해당 연도에 따라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건강검진입니다. 검진일자는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안에 원하는 날짜를 선택하여 병원에 내원 후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득이하게 검진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건강검진을 연기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해외 출국 예정이 있는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검진이 불가능한 경우,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회복 기간에 있는 경우, 개인적인 이유로 기간 내 검진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국가건강검진 연기 신청
건강검진 연기 신청 방법
국가건강검진은 무조건 당해연도에 검진을 받아야 하는지 물어본다면, 대답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원칙은 자신의 출생연도에 검진을 받는 것이지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연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당해연도에 건강검진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건강검진 연기 신청 방법을 통해 건강검진 연기를 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간단한 인증서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손쉽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건강검진 연기 대상자를 확인하는 방법으로는 짝수년에는 출생연도 마지막으로 끝나는 숫자가 짝수인 자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에 해당하는 출생연도는 2, 4 6, 8, 0으로 끝나는 출생연도생이라면 해당됩니다.
연기 신청 방법
건강검진 연기 신청 방법은 홈페이지, 고객센터, 앱을 통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간단한 본인 인증을 하고건강 in> 나의 건강관리> 전년도미수검자 추가신청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사업장을 통해서 신청도 가능합니다.
건강검진 이월은 일반검진, 암검진 모두 신청일로부터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검진주기가 짧은 간암의 경우에는 6개월 주기이므로 신청일 기준으로 당해연도 6월 30일까지이니 주의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상담원에게 건강검진 연기 신청을 할 수 있고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연기 신청서 작성 후 신청도 가능합니다.
건강검진 연기 시 주의사항
건강검진을 받지 못해 연기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검진을 받지 않을 경우에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연기 신청을 할 경우 검진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신청해야 하며 검진 기간이 지나면 연기 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건강검진을 기간 내 받지 않을 경우 의무사항으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불이익은 없지만 직장 가입자나 사업주 같은 경우에는 건강검진을 의무로 하고 있기 때문에 건강검진을 기한 내 꼭 받아야 과태료 부과가 되지 않습니다.
국가건강검진은 40세 이상의 국민들에게 일정한 주기로 받을 수 있는 혜택으로 무료로 제공되기 때문에 꼭 신청해서 받아야 하며 일반검진 외 연령대 암건진을 받을 수 있으므로 건강상태를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 연기는 올해 12월 31일까지 연기가 가능하며 다음 해로 넘어가는 경우에는 연기가 불가능하니 미리 연기 신청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반건강검진대상
직장가입자, 지역 세대주, 만 20세 이상의 지역가입자 및 피부양자
암검진대상
위암: 만 40세 이상
간암: 만 40세 이상의 고위험군
대장암: 만 50세 이상
유방암: 만 40세 이상
자궁경부암: 만 20세 이상
폐암: 만 54세~74세 중 30 갑년 이상의 흡연자
확진검사는 일반검진결과 고혈압, 당뇨병 질환의심자는 가까운 병원에서 고혈압, 당뇨병 확진과 함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추가적인 혜택도 지원하고 있으니 검간검진을 실시하여 무료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