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단속 문자알림 서비스는 무인단속 CCTV에 의해서 주차 및 정차 단속 시 과태료 스티커 미부착으로 단속 사실을 모를 경우 사전 문자 경고로 단속을 알려주는 편리한 서비스입니다.
단속사실을 시민에게 안내메세지로 알려줌으로써 시민들은 실시간으로 차량이동 조치를 취해 과태료 부과를 막을 수 있는 시민을 위한 혁신적인 서비스입니다.
주정차단속알림시스템
주정차단속알림시스템은 유·무선 인터넷을 활용한 주정차 위반차량에게 사전에 경고처리를 해주는 시스템입니다.
주정차 단속으로 현장 교통행정 업무와 단속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불법주정차 단속구역에 차량이 진입하면 안내메세지 발송으로 차량을 즉시 이동할 수 있는 편리한 시스템입니다.
알림서비스 신청방법
주정차단속알림시스템은 전국 각 지역구에서 시행 중에 있으며 회원가입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 지역구를 찾아 개인정보 동의 후 차량번호와 핸드폰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빠르고 편리하게 신청이 완료됩니다.
핸드폰번호가 변경된 경유에는 서비스 수정에서 변경할 핸드폰번호와 기존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정보 수정도 가능합니다.
차량이 변경된 경우
새 차 또는 중고차 구입으로 차량 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서비스탈퇴 신청 후, 새로운 차량번호와 기존 핸드폰번호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차량여부와 관계없이 1대 차량에 핸드폰번호 하나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문자알림서비스는 고정형 CCTV 불법주정차 단속지역임을 운전자에게 문자로 안내하며 거주지와 관계없이 강남구 관내에서 운행하는 차량 중 서비스 가입에 신청하면 됩니다.
스마트폰 어플신청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는 간편한 모바일앱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각 지자체의 시군구별로 도입한 알림서비스는 1회 신청으로 서비스를 탈퇴하지 않은 한 계속적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방법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를 모바일로 신청하기 어려울 경우 오프라인 접수신청도 가능합니다. 각 지자체 관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서를 작성 후 제출하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주정차단속시간
주정차단속시간은 단속 경고 문자 발송 후 최초 단속시간으로부터 10분 경과 후 차량을 이동시키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본 서비스는 단속에 따른 사전예고가 아니며 불법 주장차로 확정 단속된 차량은 문자알림 서비스 수신여부와 관계없이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제외대상으로는 생활불편 스마트폰 앱에 의한 신고차량, 즉시단속지역, 수기단속, 경찰서 및 소방서 등에 의해 단속된 차량은 문자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주정차단속알림시스템은 불법 주 · 정차지역의 차량에 대한 CCTV(고정식, 이동식)의 단속내용이 신청자 조회시스템과 연동하여 운전자에게 불법 주 · 정차에 대한 사전경고 안내 메시지를 발송하여 차량의 신속한 자진 이동을 유도하고, 주 · 정차 질서를 정착시켜 주는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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